린우드, 공공장소에서 마약하면 경범죄 처벌키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린우드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린우드 시의회는 지난 13일 경찰의 요청에 따라 공공 장소에서 위험한 마약 사용 및 관련 도구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위반시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체포될 수 있다. 하지만 린우드 짐 넬슨은 경찰국장은 이같은 조치가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마약 소지는 워싱턴에서 중범죄였지만 2021년 폐지됐다.  

린우드 조례는 다음주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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