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소규모 직장인들, 은퇴연금 자동적립 추진

주의회, 소규모업체 직원들 봉급에서 IRA 계좌로 이체토록


워싱턴주 의회 일부 의원들이 소규모 업체 종업원들이 봉급을 통해 은퇴연금을 자동적으로 적립하도록 돕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크리스틴 리브스(민-페더럴웨이) 하원의원은 주민들의 은퇴대비 현황과 주정부 주도 은퇴연금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 여부를 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법안(HB-1632)을 발의했다.

리브스 의원이 구상하는 은퇴연금 프로그램은 소규모업체 종업원들의 봉급에서 일정액을 사적으로 관리되는 국세청 구좌에 자동적으로 적립시키되 고용주에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방식이다. 종업원들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있다. 

리브스 의원은 법안을 마감일(17일)까지 상정하기 어렵더라도 상무부의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마크 뮬렛(민-이사콰) 상원의원은 이 비용을 새해 정부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의했다. 뮬렛은 상원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뮬렛 의원은 이사콰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했던 14년 전 종업원들을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시켜주려 했다가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후 의회에 입성한 뮬렛은 2019년과 2020년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에서 부결됐다. 

뮬렛 의원은 주정부가 주민들의 은퇴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왔다며 2017년 마지막 정기조사가 이뤄진 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그 후 조사가 유야무야 됐다고 설명했다.

뮬렛 의원은 2015년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건강보험 시장과 비슷한 개념의 은퇴연금 시장이 마련됐다며 이는 자영업자와 1인 기업인 및 종업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업체 종업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실제 가입자가 얼마인지는 보고 의무규정이 없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연방법과 관련 제도를 통해 근자들이 은퇴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많이 열려있다며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가입자도, 적립금액도 예상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뮬렛 의원은 “예상에 미달했더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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