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회, 흑인 등 유색인종 집구매 지원 방안 추진
- 23-02-15
“인종차별로 집 구매기회 배제 당해선 안된다”
워싱턴주 의회가 1960년대 이전 인종차별 관습법에 밀려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흑인 등 유색인종에게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자밀라 테일러(민-페더럴웨이) 하원의원이 발의한 HB-1474 법안은 공정주택법이 발효된 1968년 이전에 주택구입 기회를 박탈당했던 유색인종 생존자와 그들의 자손들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
테일러 의원은 주택매매를 백인끼리만 하도록 한 문서계약이 1920년대부터 일반화됐었다며 1948년 연방 대법원이 이를 불법화했지만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그 후 20여년간 계속 통용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흑인, 아시아인, 유대인 등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은 좋은 동네에 집을 사지 못해 재산증식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으며 그 영향이 여러 세대 후의 자손에까지 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주 흑인은 3명 중 1명꼴(34%)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백인은 그 2배인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킹 카운티의 가구당 중간소득도 백인가구가 흑인가구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HB-1474 법안의 수혜대상자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로 소득이 주거지역의 가구당 중간소득(킹 카운티는 약 10만7,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융자형태로 이뤄지며 수혜자는 이 융자금을 집을 매각할 때 상환하도록 허용 받는다.
이를 위한 재원은 주민들이 카운티 감정국에 제출하는 재산관련 서류에 100달러씩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해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 수수료를 부과해 7월부터 융자해준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각 카운티 감정국에 제출되는 서류가 연간 1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에 각각 100달러씩 수수료를 부과하면 연간 1억달러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주경제가 완전히 본궤도를 회복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예측이다.
지난주 열린 청문회에서 흑인 부동산 중개업계, 서민주택 확충 옹호단체, 워싱턴주 부동산협회, 질로 등 관련 업계는 HB-1474 법안을 지지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100달러 수수료가 서류 제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법안은 다른 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이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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