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 본격 추진… 영사·법무 등 '원스톱' 업무 지원
- 23-02-15
외교부 산하 첫 '청'급 기관… 재외동포정책·사업 기능 통합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여야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 재외동포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국내 체류 지원)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긴 하지만, 이 재단은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각국의 재외동포 사회로부터도 정부 내에 '맞춤형' 정책지원 등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 제시돼온 상황이다.
© News1 안은나 |
정부는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영사·법무·병무 등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그간 각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이관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이 설치되면 외교부 산하의 첫 '청(廳)'급 기관이 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당시엔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재외동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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