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저소득층 1,200달러까지 세금 환급
- 23-02-04
연소득 6만 달러 미만 약 40만 가구에
'근로자가족 세금환급법' 15년만에 햇빛
워싱턴주내 저소득층 가구는 최고 1,2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워싱턴주 정부가 15년 전 제정한 ‘근로자가족 세금환급법(Working Family Tax Credit)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 약 40만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WFTC는 크리스 고레고어 전 주지사가 지난 2008년 워싱턴주 세금제도의 ‘부익부, 빈익빈’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의 소득세 환불제도(EITC)를 모델로 제정했지만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사장돼 왔었다.
현재 전국에서 32개 주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EITC에 더해 주정부 소득세를 추가로 환불해주고 있다.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주정부가 세금을 환불해주는 것은 워싱턴주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주정부 조세국(DOR)은 가구당 연소득이 6만달러 미만인 WFTC 수혜 대상자를 약 40만 가구로 추산한다. 그중 10만여 가구는 킹 카운티 주민이다. 하지만 DOR은 전체 수혜대상의 40%인 16만여 가구가 신청절차를 마치고 올해 30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첫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DOR은 WFTC 환급금으로 올해 2억3,000만달러, 내년에 2억5,700만달러가 각각 지출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WFTC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정규직원 82명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WFTC 환급액은 소득규모와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작년 소득액이 1만6,480달러(부부합산 2만2,610달러) 미만에 자녀가 없는 가구는 300달러를 환급받으며 소득이 5만3,057달러(부부합산 5만9,187달러) 미만에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00달러를 환급받는다. 18~25세 주민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는 소득규모가 WFTC 기준에 해당돼도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시애틀타임스는 주의회 일각에서 WFTC의 확대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드루 스토크스배리 하원의원은 수혜대상자를 일부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소득규모 제한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의 HB-1000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인 미-린 타이 하원의원은 18~25세 연령대 가구라도 소득규모가 WFTC 기준에 해당하면 자녀가 없더라도 환급하는 내용의 HB-1075 법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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