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아이폰 성능 고의로 저하"…한국 소비자 6만여명 '127억 소송' 패소


신형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트렸다는 의혹과 관련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일 아이폰 이용자 6만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을 판매를 목적으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떨어트린 것이라 반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2018년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의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총 원고만 6만2806명, 청구한 손해배상금만 127억원대 규모에 달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는 사기"라면서 팀 쿡 애플 CEO 등을 형사고발했으나 경찰은 2022년 5월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해 2020년 당시 우리 돈 5500억원 가량을 배상했고, 칠레에서도 2021년 총 25억 페소(약 37억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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