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확대받는 동물 압류하면 비용 주인이 부담해야

주의회 상정된 애완동물 잔혹행위 처벌법에 찬반여론 


애완동물이나 가축에 대한 잔혹행위 또는 보호태만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에게 해당 동물의 압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로저 굿맨(민-커클랜드) 하원의원은 주인에게 학대당한 동물들이 압류돼 보호소로 넘겨지지만 이들의 관리 및 치료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세금에서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하원 민권법사위의 청문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압류된 동물을 30일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도 액수의 보석금을 주인이 기소내용과 상관없이 해당법원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냥 애호가단체인 ‘스포츠맨 연합(SA)’은 이 법안의 문구가 너무 애매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규모 단체인 SA는 경찰관이나 동물단속반원이 ‘즉각적 위기상태’라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남의 사유재산에 법원의 영장 없이 침입해 해당 동물을 압류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순종 애완견 등록단체인 ‘아메리칸 케넬 클럽’도 이 법안이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라는 사법원칙에 위배된다며 특히 수천달러에 달할 보석금을 낼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동물학대 혐의가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애완동물을 상실하는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권리 옹호단체인 ‘파사도의 안전 피난처’ 조사담당자인 킴 쿤은 25일 청문회에서 굿맨 의원의 법안을 옹호하면서 현행법 하에서는 학대받거나 굶주리거나 소외당한 정도가 극심한 애완동물 케이스만 법정에서 다뤄질 뿐 대부분은 재판을 기다리며 보호소에서 수개월씩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2020년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한 목장에서 압류된 비쩍 마른 양 27마리가 동물학대 행위 증거물로 파사도에 위탁됐었다고 밝히고 재판이 1년간이나 미뤄지는 바람에 파사도가 12만7,000달러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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