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화장품과 샴푸 등에 발암물질 금지추진

워싱턴주 의회에 관련법안 상정ⵈ9가지 성분 첫 단계로


워싱턴주 의회가 발암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이나 샴푸 등 머리 제품의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발암물질 화학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는 법안이 올해 또다시 주의회에 상정됐다.

샬렛 메나(민-타코마)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HB-1047)은 포름알데히드(방부제), 납, 비소 등 9가지 화학성분이 든 화장품과 모발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을 2025년부터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올해 회기에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는 유해 화장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되며 다른 주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화장품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회는 지난해 유사 법안을 유보하고 환경부에 26만6,000달러를 배정, 특히 유색인종 성인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류를 가려낸 후 이들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조치했었다.

환경부는 작년 7~10월 유색인종 단체의 도움으로 50개 미용제품을 선별, 이들의 성분검사를 맨체스터 환경 실험실에 의뢰했다고 밝히고 1단계 검사를 통해 30개 로션 및 모발제품 중 26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아이라인과 립스틱 제품에서 납성분, 파우더에서 비소가 각각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현재 2단계 검사가 빗, 아이섀도, 헤어스프레이, 바디 워시, 손톱 미용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며 오는 6월경 검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가 든 화장품을 장기 사용하면 어린이들엔 학습장애, 성인들엔 뇌 및 콩팥기능의 손상을 초래하며 납과 비소는 뇌 및 신경조직을 해치고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존 화학성분’으로 불리며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는 형광성알킬 물질 ‘PFAS’는 검사대상이 된 모유 중 100%에서 검출됐다며 이는 천식, 간 손상, 정자감퇴,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장품 외에 향수, 음료수, 전자제품, 플라스틱 마루 등의 제품에도 프롬알데히드 등 독성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 발효된 ‘워싱턴주 안전제품 법’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한 재료의 대체가 가능한 각종 제품에서 독성물질 성분을 제거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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