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70명,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사태 관련해 지난 19일 중부경찰서로 고발장 발송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인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 등 해외 동포들 70명이 최근 민주평통의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 등은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19일자로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 부의장이 별도로 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고발에 참여한 70명 중 약 20명은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고발인으로 김 수석부의장을 지목한 것과 관련, "실제 모든 공문의 직인은 석동현 사무처장 명의이지만, (석 처장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직무정지와 관련한 결재는 김 수석부의장이 했고 본인은 통보만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장에 석 처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김 수석부의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상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하지 않고는 부의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 조치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선 위원이 의장(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사직하거나 대통령이 △직무수행 불성실 △법령 위반 및 위원으로서의 품위 현저히 손상시 △자문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 교체 필요가 인정될 경우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미주부의장을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며 "민주평통은 특정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의 집합소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평통 사무처가 지난해 11월 10여명의 미 연방 하원의원들이 참석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KOREA PEACE CONFERENCE)' 행사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경위조사 결정을 한 데 대해선 "미국 시민권자들의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최근 미주 지역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10일 "법규에 따른 조치로 미주 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부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미주 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평화 콘퍼런스와 관련해 경위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6일 최 미주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며 "법규의 따른 조치로, 부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미주 지역내 분란과 갈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어 지난 13일 박요한 휴스턴협의회장을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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