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력에 도망갔던 17세 아내…돌아오자 참수한 남편
- 23-01-19
이란 법원, 남편에 고작 징역 8년형 선고
17세 부인을 참수한 이란 남성이 고작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영국 BBC가 19일 보도했다.
이란 법원은 신부측이 신랑을 용서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남편에게 참수 당한 모나 헤이다리는 겨우 12살 때 남편과 결혼해 14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남편의 상습폭력이 지속되자 터키로 도망쳤다.
남편은 보복하지 않겠다며 귀가를 종용했다. 모나는 이를 믿고 지난해 2월 귀국했다.
그러나 모나는 결국 남편에게 참수당했다. 남편은 모나를 참수한 뒤 부인이 터키로 도망가는 등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명예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에게 살인 혐의로 7년 반, 폭행 혐의로 8개월, 모두 8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란에서 명예살인은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다른 강력 범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편이다. 마약, 성폭행 등 범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만 존속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그친다.
이란은 지난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도덕경찰이 살해해 히잡 착용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등 가부장적인 관습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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