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국발 입국자 73명 확진 '양성률 26%'…누적 22.7% 상승
- 23-01-04
인천공항 입국 여행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 검사해 73명 확진
단기체류 외국인 누적 확진자 136명으로 늘어…내일부터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3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는 총 1137명이다.
이 가운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281명으로, 그중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26.0%였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첫날인 지난 2일 인천공항 입국자 1052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공항에서 검사를 받아 63명(20.4%)이 확진됐다. 당초 61명이었다가 미결정자 2명이 재검 후 양성 판정을 받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이후 이날까지 중국발 인천공항 누적 입국자 2189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590명이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은 22.7%를 기록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가 가능한 인원은 하루 550명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검사센터를 3곳 운영하고 있다.
양성 결과가 나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된다.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자부담이다. 정부는 당초 최대 100명 수용 가능한 호텔 한 곳을 마련했다가 확진자가 증가하자 한 곳을 추가해 160명 수용 가능한 시설 2곳을 운영 중이다. 향후 서울·경기·인천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뒤 확진자가 폭증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지난 2일부터 검역 및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을 중단하고 지방 공항 3곳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해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했다. 중국에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이들도 모두 PCR 검사 대상이다.
또한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입국할 때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는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달 말까지 한 달간은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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