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로보콜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제화 추진

퍼거슨 법무장관 요청에 매리 레비트 의원 HB 1051발의

2021년 한 해 동안 워싱턴주민 84만명 로보콜 사기 피해 


워싱턴주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스팸‘로보콜’(자동녹음전화)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주 매리 레비트(민주 28선거구) 하원 의원은 지난 달 29일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로보콜 사기 방지법(Robocall Scam Protection ActㆍHB 105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번 달 시작되는 워싱턴주 의회 정기 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기존에 있는 ‘워싱턴주 반 로보콜 법’이 너무 약하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업데이트하게 될 HB 1051은 무엇보다 불법 로보콜을 걸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자동녹음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 ‘두 낫 콜 레지스트리’(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에 로보콜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로보콜 사용자들이 가짜 발신자 번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미국 은퇴자연합회(AARP)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조사결과 워싱턴주 성인 가운데 60%는 발신자 번호에 지역번호가 표시되면 전화에 응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이번 스팸 로보콜을 받은 시민이 민사소송을 해 건당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법상 통신회사들이 로보콜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워싱턴주 법무부도 주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워싱턴주로 들어오는 총 6억1,600만건의 로보콜 전화 가운데 거의 절반인 2억 6,000만건이 사기 로보콜이었다. 

특히 트루 콜러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 동안 워싱턴 주민 가운데 83만 5,000명이 로보콜 전화 사기로 돈을 잃었다. 

특히 로보콜 사기 피해는 노인이나 젊은이, 혹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많이 당하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백신관련 전화사기가 많았고 노인대상 메디케어 판매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주법무부는 로보콜 전화를 받는다면 전화를 즉시 끊고 법무부 웹사이트나 전화(1-800-551-4636)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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