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말 사면 대부분이 마약사범…美연방 정부차원 대마 합법화 초읽기

지난 가을엔 마리화나 소지만으로 범법자 된 수천명 전원 사면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대마초) 규제 완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법은 대마의 사용과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주(州)정부 차원에서의 합법화 움직임은 활발하다.

이미 미 50개주(州) 중 37개주는 의료용 사용을, 21개주는 기호용 소비를 합법화했다. 캘리포니아가 1996년 처음으로 의료용 사용을 합법화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뉴욕주에서 정부가 허용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처 1호점이 주 차원 합법화 1년 만에 문을 열기도 했다.

마리화나는 대마(cannabis) 잎과 꽃을 말린 뒤 태워 흡입하는 향정신성 물질로, 대마 잎에 다량의 환각 성분이 들어 있어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담뱃잎에 각종 인공첨가물을 섞어 가공하는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남미 우루과이가 2012년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 재배와 유통, 소비량 조절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면적인 대마 합법화를 시행한 이래 캐나다와 몰타, 태국 등에서 비슷한 시도가 이뤄진 이유다. 캐나다와 우루과이는 대마의 모든 사용을 완전 합법화했고, 태국은 재배와 의료용 사용을, 몰타는 기호용 소비와 소지를 처벌하지 않는다. 멕시코도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사실 남미는 물론,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마리화나 소비가 공공연히 이뤄져 왔으며, 이를 굳이 적발하거나 처벌하진 않았다. 새삼 이를 제도적으로 합법화 하고 나서는 데에는, 이미 대규모로 형성된 암시장을 양성화해 품질과 용량을 국가가 관리해 관련 범죄를 줄이고 카르텔 형성을 차단한다는 복안도 있다.

미국은 마리화나의 대규모 소비처였던 만큼, 마리화나 사용과 합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만 개별적으로 합법화가 이뤄진 탓에 처음 예상했던 문제 중 해결되지 못한 게 많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등장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내 유통되는 마리화나의 3분의 2는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판매자는 세금과 라이스 로열티 등의 간접비를 부담하느라 불법판매자의 저가 공세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 차원이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가 이뤄지면 관련 기업 투자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가능해 실효성이 높다는 장점이 거론된다. 개별 주 차원에서만 합법화가 이뤄지다 보니 합법지대에서 불법지대로의 유통이 활발, 애꿎은 범법자만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을 사면하고 각 주정부에도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또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 사면 대상 6명 중 4명이 마약 사범이었다. 이 중엔 과거 자택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다 처벌받은 72세 플로리다 남성과 마리화나 밀매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50세 캘리포니아 남성이 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1급 마약으로 계속 둘지 신속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전하면서, "백악관이 마리화나에 대한 완화적 접근법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작년 초 민주당에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대마 합법화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관련 기업에 은행권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도 WP는 소개했다.

WP 인터뷰에 응한 캘리포니아 대마 재배 업체 헨리스 오리지널 공동설립자 조시 키츠는 "업계에서는 대마 소비에 대한 낙인을 끊고 소비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구원(salvation)"이라며 연방 차원의 신속한 합법화를 호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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