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워싱턴주정부서 대체임금 받으며 몰래 일하다 적발
- 22-12-26
레이크우드 60대 근로불가 판정에도 가명으로 일해
레이크우드의 한 주민이 신체 부상으로 근로불가 판정을 받아 꼬박꼬박 워싱턴주 정부로부터 대체임금을 지급받으면서도 몰래 일을 하다 적발됐다.
워싱턴주 노동산업국(L&l)은 5만4,000달러에 달하는 근로자 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긴 패트릭 딘 파딩(63)을 다음 주중 1급 절도혐의로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L에 따르면 파딩은 지난 2014년 중반부터 2021년 1월까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대체임금’(wage replacement payment)을 부당하게 지급 받아왔다.
파딩은 2010년 지붕 교체 작업 도중 어깨에 부상을 입고 의학적으로 더 이상 지붕 수리일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파딩은 이후 어떤 직업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L&I로부터 대체임금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자격까지 확보한 뒤 지속적으로 돈을 수령해왔다. 하지만 L&I는 파딩이 여전히 지붕수리업자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2년 여간의 조사 동안 L&I는 파딩이 건설현장에서 지붕을 제거하거나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모습, 건설장비를 비롯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모습을 포착하고 영상으로 촬영했다. 조사관들은 파딩이 아담 래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팻 파딩 루프’라는 사업체 명의로 활동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발조치를 취했다.
파딩은 2018년 스패나웨이와 올림피아에서 무등록 계약자로 일하다 적발된 일도 있다. 당시 파딩은 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L&I 사기방지 및 근로기준국은 “파딩 같은 사기범들은 근로자 보상금을 훔치는 일이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들이 받는 돈은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과 힘들게 돈을 벌어 보상 시스템을 지원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현재 L&I 조사결과를 토대로 파딩에 대한 기소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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