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립자, 보석금 3200억 내고 풀려나…불구속 재판 받는다
- 22-12-23
검찰, 바하마서 뉴욕으로 송환되는 데 동의한 점 참작해 보석 허가 요청
은행에 재산 10만 달러밖에 안 남았다더니 보석금은 어디서 났나
세계적 암호화폐 거래소였지만 파산한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30)가 22일(현지시간) 보석금 2억 5000만 달러(약 3204억 원)를 내고 풀려났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사기 및 돈세탁 모의, 금융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뉴욕남부지검에 기소된 뱅크먼프리드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FP 보도에 따르면 가브리엘 고렌스타인 미 치안판사는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뱅크먼프리드의 기소 인정 여부 심리에서 뱅크먼프리드의 보석을 허가했다.
고렌스타인 판사는 "뱅크먼프리드의 석방 조건은 담보로 잡힌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소재 부모님 집에 머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 모니터링도 받게 된다.
고렌스타인 판사는 "뱅크먼프리드가 범죄인 인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른 전과가 없기 때문에 도주 위험이 적다"며 검찰의 (보석 허가) 권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미 12명 이상의 증인들과 암호화된 문자메시지에서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자발적으로 (미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매우 제한적 조건의 보석을 권고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의 마크 코언 변호사도 "뱅크먼프리드가 자발적으로 뉴욕에 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참석했으며 면도를 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AFP는 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판사가 공소장에 적시된 8개의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보석 조건은 심리하는 동안 간단한 진술만을 하며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뱅크먼 프리드의 부모 조지프 뱅크먼 스탠퍼드 법대 교수와 바바라 프리드 부부도 40분 내내 방청석을 지켰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12일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 수도 나사우 자택에서 도피 생활 중 체포됐다. 미 법무부는 현지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고, 21일 재판 결과 인용되면서 당일 밤 바로 맨해튼으로 송환된 것이다. 뱅크먼프리드는 미 법무부의 송환 요청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예치금 사적 사용 등으로 FTX 파산을 야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사 고발을 당한 뒤 도주하다 지난 12일 바하마에서 체포됐다. 이어 사기 및 돈세탁 모의, 금융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뉴욕남부지검에 기소됐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FTX 고객 예치금을 알라메다 부채 상황 등에 사용하는 사적 유용을, FTX 설립 첫해인 2019년부터 지난달 파산 직전까지 실행 또는 계획해왔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현재 뱅크먼프리드에게 제기된 8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날 경우 그는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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