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뷰 장례식장이 관에 다른 사람 시신 넣었다
- 22-12-22
워싱턴주 면허국 벨뷰 커나우 장례식장 벌금 1만달러
벨뷰의 한 장례식장이 시신을 뒤바꿔 관에 넣는 실수를 저질러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워싱턴주 면허국(DOL)은 올 1월 공군 퇴역군인 윌리엄 웨버의 시신을 다른 사람의 관에 넣어 타호마 국립묘지에 매장케한 벨뷰 커나우 장례식장에 대해 벌금 1만달러를 부과했다.
DOL에 따르면 커나우 장례식장은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웨버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의 시신을 웨버의 관에 넣어 묘지로 보냈다는 것이다.
웨버의 가족이 아버지의 시신이 여전히 다른 곳에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장례식이 끝난 후 2주일이 지나서였다.
아들 제리 웨버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다”며 “어머니가 먼저 묻혀 계신 타호마 국립묘지에 아버지를 대신해 낯선 사람이 매장됐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는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은 주당국의 지침에 따라 다시 양쪽 가족에게 장례식을 다시 치를 수 있는 비용을 지불했다. 이로인해 웨버 가족은 올 1월 아버지의 장례식을 두번 치러야 했다.
DOL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묘지로 보내기전 시신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매장지침을 따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DOL 담당자 크리스티안 앤소니는 “장례식장 측이 시체 처리를 안내하는 주법과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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