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에 뿔나 '주지사 납치' 계획 미국인 3명, 징역 선고
- 22-12-16
지역 민병대원, 납치 모의 훈련도…"내전 발생 희망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주지사 납치 음모에 가담한 종범 세 명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잭슨카운티순회법원은 조지프 모리슨(28)과 피트 뮤지코(44) 폴 벨라(23)에게 각각 최소 징역 7년에서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0월에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폭력조직 가입 △총기법 위반 △테러자금 지원 등의 혐의로 배심원단에게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미시간주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불만을 품고 별장을 습격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를 납치하려는 계획에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버린 파수꾼'이란 지역 민병대원인 이들이 주지사를 '반역죄'로 잡아 인민재판을 열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납치 음모 혐의로 지난 8월 유죄 평결을 받은 정범 2명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주지사 납치 계획을 몰랐으며 미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소유 권리)가 보장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황색 수감복을 입은 피고인 세 명은 2시간에 걸친 법원 심리 동안 양손을 꼼짝없이 허리춤에 족쇄로 채운 채 변호인과 배석했다. 이들 모두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모리슨은 주지사와 사법기관에 사죄하며 "내 방식대로 증오, 두려움, 분노를 마음에 불어 넣은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지사 납치가 폭동으로 이어져 내전이 일어나길 원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휘트머 주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열린 피해자 진술에서 피고인들을 향해 "폭력적인 음모를 지지하고 테러에 대해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며 "우리의 안전에 상충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사위와 장인어른 관계인 모리슨과 뮤지코가 납치 실행을 위해 미시간 외곽에 위치한 사유지에서 전술 훈련을 벌였으며 벨라가 기동 전략을 짜고 통신암호, 탄약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시간주지사 납치 음모 사건으로 지금까지 총 7명이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거나 혐의를 시인했다. 나머지 2명은 지난 4월 공판에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등을 이유로 무죄 평결을 받았다.
납치 음모를 주도한 정범 2명은 이달 말 양형선고를 앞두고 있다. 로이터는 이들이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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