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카운티 셰리프국장 일부 혐의 극적으로 무죄평결받아
- 22-12-16
배심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무죄 평결해
<속보>신문배달 청년에게 생명을 위협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에드 트로이어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장이 배심원단으로부터 극적으로 무죄평결을 받았다.
피어스카운티 법원의 6인 배심원은 지난 14일 7시간가량 토론을 벌인 후 트로이어의 2개 혐의에 무죄를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트로이어는 평결문 낭독이 끝나자 눈물을 흘리며 변호인들을 포옹했다.
카운티 의회의 위촉을 받고 이 사건을 조사했던 브라이언 모란 전 연방검사는 작년 10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트로이어가 편견 없는 언행 등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정책을 위반했다며 그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이웃, 동료 경찰관들에게 한 말이 모두 달랐다고 지적했었다.
허위신고와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발설 등 2개 혐의로 기소된 트로이어는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각각 364일 구금과 최고 5,000달러 벌금을 선고받을 처지였다. 그는 카운티 정부가 그의 재판비용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변호사 비용 등 일체를 자비로 부담했다.
트로이어는 재판 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과 주정부 당국이 자신을 부당하게 평가했고 자신의 가족은 ‘폭도와 시위꾼들’ 때문에 수개월간 ‘집안에 갇힌 포로’ 신세였다고 말했다.
그의 대표 변호사인 앤 브렘너는 뉴스 트리뷴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제시한 경찰관의 바디
카메라 영상 등 모든 증거물이 트로이어의 무고함과 그의 곧은 성품을 여실히 반증했을 뿐 검찰 측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로 트로이어는 작년 1월27일 새벽 2시경 그의 이웃들에 신문을 배달하던 세드릭 알트하이머를 우범자로 오인한 후 자가용 SUV를 타고 그를 추격, 동네 길에서 대치했다. 알트하이머는 트로이어가 경찰신문임을 밝히지 않았다며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추격하느냐”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 상황에서 트로이어는 경찰긴급 연락망으로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하고 현장으로 들이닥친 40여명의 각급 경찰관들은 타코마경찰국에 케이스를 인계하고 철수했다. 타코마 경찰관 채드 로리스는 현장에서 트로이어에게 신변위협을 받았느냐고 두 차례 질문했다며 트로이어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트로이어는 위협받았다는 말을 번복한 적이 없다며 알트하이머가 신문배달원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알트하이머는 트로이어와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5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소송은 14일의 형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었다. 알트하이머 측 변호사는 추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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