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소방대원 응급조치 잘못해 사망했다"
- 22-12-13
심장마비 사망 시애틀 환자 유가족, 시정부 상대 1,000만달러 배상 소송
주민의 심장마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애틀 소방국 응급구조대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응급조치 시간을 놓쳐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가족이 시정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사망한 윌리엄 유렉(45)의 4 자녀와 이들의 보호자인 전 부인을 대리한 마크 린드퀴스트 변호사는 지난 3월 1,000만달러 배상소송 의향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주 제출한 정식소장에는 보상액을 적시하지 않고 배심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유렉 부부는 2016년 이혼했고 부인은 6살, 9살, 13살의 세 자녀를 데리고 유타로 이주했다. 성년이 된 장녀는 시애틀지역에 따로 살고 있다. 유렉도 시애틀의 크라운 힐 동네 한 타운하우스에서 10여년간 살아오다가 2019년 같은 단지 내 다른 타운하우스로 이사했고, 작년 10월 13세 장남이 아버지와 살고 싶다며 유타에서 돌아왔다.
유렉은 아들합류 다음 달 한낮에 집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아들이 즉각 911에 신고했는데 911 담당자는 그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응급구조대는 신고 후 6분만에 도착했지만 유렉의 집주소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음을 확인하고 진입하지 않았다. “거주자가 경찰 및 응급구조원에 적대적이니 주의하라”는 경고가 딸려 있었다. 이들은 전화로 경찰에 호위해줄 것을 요청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애가 탄 아들은 다시 911에 전화했다. 담당자는 구조대가 지금 출동 중이니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인공호흡을 시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출동을 13분간 기다리다 허탕 친 구조대는 스스로 집에 들어가 유렉에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심장박동기도 사용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연돼 유렉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뒀다.
린드퀴스트 변호사는 전 거주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설정이 데이터에서 말소되지 않은 점,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점, 특히 911 담당자가 두 차례나 인공호흡을 주지시키지 않았던 점이 모두 유렉의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이 인공호흡을 시켰더라면 유렉의 생존가능성이 늘어났을 것이며 구조대가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매 1분마다 유렉의 생존가능성이 7~10%씩 감소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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