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도 '철도파업 방지 법안' 가결…바이든 서명만 남아
- 22-12-02
상원, 80대 반대 15로 가결…유급 병가 7일 지급 별도 법안은 부결
노조, 당초 9일 파업 예고…강행시 "하루 경제손실 2.6억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철도 노조 파업을 막고자 노사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일(현지시간) 철도 파업을 막는 노사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0대 반대 15로 가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고 있다. 의회는 헌법상 주(州)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시킨 유급병가 7일을 제공하도록 조항을 삽입하는 법안은 부결시켰다. 이 표결은 찬성 52대 반대 42로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표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트, 직장과 지역사회에 불어닥칠 수 있던 재앙을 모면했다. 파업의 피해는 너무 막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철도 파업을 방지하기위해 합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미 하원은 전날(11월30일) 노사간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찬성 290 대 반대 137표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 9월 미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시키는 내용이다. 당시 양측은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임금을 5년에 걸쳐 24% 인상하고 매년 1000달러(약 132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는 잠정 합의안이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며 유급병가 확대를 요구해왔고, 업계는 비용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이번 의회의 개입으로 미국의 물류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철도협회에 따르면 노조가 당초 예정대로 9일 파업할 경우 7000여대의 화물열차가 멈춰 경제 손실 규모가 하루 20억 달러(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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