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융자상환 유예 추가 연장했다

"법적 소송 해결 60일 후 상환 재개한다"

연방 정부 학자금 탕감 승인여부도 발송돼

실제 탕감은 계류중인 법적 소송 결과따라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추가로 연장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은 연방 대학 학자금 탕감 신청을 위한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학자금 상환 유예를 연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융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1월 1일 만료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시킨 것.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법원에서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학자금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자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방 교육부는 학자금 탕감 웹사이트(studentaid.gov)에서 “이번 조치로 학자금 상환은 소송이 해결된 후 60일 이후부터 시작된다”면서 “예를 들어 법적 소송이 내년 6월30일에 해결되면 학자금을 빌린 사람들은 이후 60일 뒤부터 학자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알렸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주 대법원이 이 이슈를 다시 들여다보고 탕감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학자금 탕감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개인 이메일로 지난 20일 발송했다. 

교육부는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 명의로 이날 학자금 탕감 신청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탕감 신청서 승인 여부를 알렸다.

카도나 장관은 승인이 된 신청자들에게는 “승인 결과는 돈을 빌려준 곳에 보냈고 더 이상 별도의 조치는 필요가 없다”면서 “법적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도나 장관은 “불행히도 여러 건의 법적소송으로 현재로서는 탕감을 해 줄 수 없다”면서 “연방 법무부가 법적소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에서 우리가 이기면 바로 학자금 탕감을 실시하겠으며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리겠다”고 말했다.

카도나 장관은 이어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학자금을 빌린 사람들이 팬데믹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때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인 경우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인 경우 25만달러 미만을 벌 때 1만달러까지 탕감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2만달러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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