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높아지는 '대북 압박' 수위… 중국·러시아도 대상?
- 22-11-04
'불법 무기거래' 정황 언급 이어 제재 위반자 현상수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인물을 현상 수배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자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약 71억원)의 현상금을 걸고 수배했다.
국무부가 테러 등 국가안보 위협정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 제도를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에게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궉씨는 싱가포르 기반 해운 대행사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 이사로서 그동안 안보리 등의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에 석유 등 수입 제한 제품을 수송하는 데 관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소유한 유조선을 이용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유류를 직접 지원하기까지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궉씨에 대한 미 정부의 현상수배 조치에 대해 "북한과 불법거래 등을 하면 미 정부의 수배를 받는다는 것으로서 전 세계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미 정부가 이전보다 제재를 더 적극적이고 엄격히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그동안 공해상에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과 불법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업체들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도 담겼다고 해석했다.
국내외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이 같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조야에선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위해 미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하루 전인 2일엔 러시아가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상당량의 포탄을 입수했단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과의 무기거래 또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항이다.
미국 측이 입수한 정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러시아 또한 해당 결의를 스스로 위반한 게 된다.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북한의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 정부가 앞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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