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에 봉급 명시법 뉴욕 시행들어가, 워싱턴주는 내년부터
- 22-11-02
직원채용 시 봉급법위 공개ⵈ뉴욕시 11월, 워싱턴주는 내년부터
신규 직원 채용시 구인광고에서 보수범위를 명시하도록 한 ‘봉급 투명공개법’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시행된 후 전국 주정부 및 시정부들에 확산되고 있다.
뉴욕 시정부는 11월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면서 종업원 4명 이상의 모든 업체들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직종의 봉급범위와 승진, 전보 기회 등을 ‘양심껏’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콜로라도 주정부가 여성 및 유색인종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2019년 전국에서 맨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네바다,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워싱턴 등 주정부 및 신시내티, 톨레도(오하이오주), 뉴욕 등 시정부들이 뒤를 이었다.
봉급 투명공개법의 취지는 같지만 지역에 따라 강도에 차이가 있다. 콜로라도에선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뉴욕에선 4인 이상, 워싱턴주에선 15인 이상 업체들에만 적용된다. 봉급 일람표를 무조건 게시토록 한 곳도 있고 면접이 끝난 후나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토록 한 곳도 있다.
뉴욕의 봉급 투명공개법을 초안한 세허 카와자 변호사는 이 법이 신규채용 근로자는 물론 기존 종업원들에게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봉급체계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현재 받는 보수가 합당한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의 5개 자치구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일부 기업체들은 이 법이 역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봉급이 공개되면 종업원들 사이에 불만이 터지고 기존 봉급체계를 조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업주는 거의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워싱턴주정부는 봉급 투명공개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관련법(SB-5761)이 금년 3월 주상원에서 27-21로 어렵게 통과했고 주하원에서도 찬반논쟁이 팽팽하게 맞선 뒤 51-46으로 통과됐다. 이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돼 2023년 1월1일 발효된다.
이 법은 고용주가 신규직원 채용을 위해 독립 인력조달업체에 의뢰하거나 신문 등에 광고를 내거나 디지털 매체를 통해 공고를 낼 때 지망자의 자격조건과 마찬가지로 그 기업체의 봉급범위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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