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4m, 안 그래도 좁은데"…이태원 화 키운 '골목 테이블'
- 22-10-30
사고 발생 장소 좁은 경사길…곳곳에 '핼러윈' 장애물
도로법 위반 가능성…"용산구청, 자세한 내용 확인 중"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 곳곳에 설치된 장애물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사고는 30일 오전 10시 기준 사망자 151명 부상자 82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10~20대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인명피해가 가장 큰 사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말 참담하다"며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본 건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좁은 가파른 내리막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도미노처럼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벌어진 곳은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번화가인 세계음식거리로 이어진 좁은 골목길이다. 이 길은 폭이 4미터(m) 내외로 5~6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인데다 경사가 높은 내리막길이다.
게다가 좁은 골목길에 핼러윈을 맞아 곳곳에 테이블 등 장애물까지 있어 골목 혼잡을 더 키웠다. 골목 바닥 역시 고르지 못해 통행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태원 곳곳에 설치한 골목길 장애물은 현행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용산구청이 관할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할 지자체는 현재 사고 수습에 우선, 도로법 위반 여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구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핼러윈 행사를 앞두고 골목 장애물 사전 지도 등과 관련, 용산구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꺼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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