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근로자들 유급병가 부담금 오른다
- 22-10-23
내년부터 임금의 0.6%서 0.8%로…신청자 크게 늘어 재정 악화
내년부터 워싱턴주 유급가족 병가제도를 위한 근로자 부담금이 늘어난다.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급 가족 및 의료병가(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FML)’프로그램을 위한 근로자 부담금을 현행 임금의 0.6%에서 0.8%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안전국은 이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최근 컨설팅업체 밀리만은 워싱턴주의회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워싱턴주 ‘유급가족 휴가 프로그램의 재정건전성’보고서를 통해 이 기금이 올래 말까지 87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밀리만은 또 보고서를 통해 현행 보험료율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같은 보고서가 발표된 지 몇주 만에 주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2019년 프로그램 시작 당시 근로자들의 부담금은 임금의 0.4%였다. 재원은 근로자가 63%, 고용주가 37%의 비율로 공동 분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 초 다시 근로자 임금의 0.6%를 부담금이 늘었고, 근로자 분담 비율은 73%, 고용주는 27%로 바뀌었다.
유급 병가 제도는 임금에서 유급병가 관련 세금을 미리 공제한 근로자가 본인의 질병이나 주변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12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이 중대한 질병에 걸쳐 회복이 필요한 경우를 비롯해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인해 영유아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나 형제, 손주 및 조부모 등 질병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근로자는 가족휴가와 의료휴가를 합해 최대 16주까지 유급휴가 혜택을 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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