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서해 390발 포격…9·19 합의 또 위반
- 22-10-14
北 오후 5~7시 동·서해 완충구역에 방사포 등 390여발 포격
오전 170여발 포함시 총 560여발… '9·19 합의' 위반 계속
북한이 14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동·서해상을 향해 포병 사격을 가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특히 북한이 이날 오후에 쏜 포탄은 동·서해를 합쳐 약 390여발로 오전의 170여발을 크게 웃돌았다.
북한이 이날 쏜 포탄은 모두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북한이 이날 하루 종일 '9·19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6시30분쯤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실시한 90여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
또 오후 5시20분쯤부터 7시쯤까진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애서 210여발의 북한군 포병 사격이 이뤄진 걸 포착했다.
북한군의 이번 포병 사격에 따른 포탄 낙하 지점운 오전 사격 때와 마찬가지로 "북방한계선(NLL)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 내"라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1시20~25분엔 황해도 마장동 일대 서해안에서, 그리고 오전 2시57분~3시7분엔 강원도 구읍리 일대 동해안에서 각각 서해(130여발)와 동해(40여발)를 향해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포함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이날 오후 사격까지 포함해 동·서 양쪽 바다에 퍼부은 포탄만 최소 560여발에 이른단 얘기다.
'해상 완충구역'은 남북한이 9·19합의 때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군사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곳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군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 화력 타격 훈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그러나 북한은 9·19합의 뒤인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포사격 △2020년 5월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한 총격 등으로 수 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런 북한의 계속된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북한군 동·서해상 포병사격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 통신을 수 차례 실시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서해 완충구역을 향한 포격을 실시하기 전엔 전날 오후 10시30분쯤부터 군용기 10여대를 동원한 대남 공중무력시위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1발) 등의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이날 오전 포격이 '9·19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무력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대북통지문도 발송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북한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참관 아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하면서 7차례에 걸쳐 총 12발의 탄도미사일(단거리 11발·중거리 1발)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군은 또 같은 기간 전투기·폭격기 등을 동원한 공중무력시위도 2차례 벌였고, 포병부대 타격훈련도 2차례 실시했다.
북한은 또 이달 12일엔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2발 발사하는 등 전례 없을 정도로 잦은 빈도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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