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 최종조립' 등 IRA 세부 규정 마련 위한 의견수렴 절차 돌입
- 22-10-06
11월4일까지 제출 요청…韓정부 및 현대차 의견 제시할 듯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IRA의 세제 혜택 관련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에 따라 지급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오는 11월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재무부는 이번 공지에 대해 "미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를 위한 비용을 낮추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공식적인 절차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IRA의 기후변화 투자 중 75%가량인 2700억달러(약 380조6000억원)가 세제 혜택을 통해 지급된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IRA에는 청정에너지 차량인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이 포함돼 있다.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IRA상에는 이 같은 세액 공제를 받는 전기차는 미국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 이로 인해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배터리와 관련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각각 2025년,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무부가 공지한 의견 요청 사항에는 '최종 조립'의 정의와 '북미'에 포함되는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다.
또한 △핵심광물을 채굴·가공하는 장소, 특히 채굴·가공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인과 정의
△핵심 광물의 재활용 장소, 특히 북미에서 재활용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인과 정의 △자동차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총가치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에 기인하는 총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과 정의 등도 의견수렴 요청을 했다.
아울러 재무부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정의할 때 고려 요인 △배터리 부품 제조 및 조립 장소 결정과 북미에서 조립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과 정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
이와 함께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IRA는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을 법에 명시하는 대신 인프라법의 정의를 준용하면서 중국과 이란 등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향후 몇 주 동안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공청회)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에게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침을 신속히 공표하고 사기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IRA 시행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받을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미간 IRA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와는 별개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도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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