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운전면허증 갱신 연장 조치 중단키로

코로나팬데믹으로 갱신 미뤄왔던 운전자 갱신 서둘러야


워싱턴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장해왔던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주 면허국은 “코로나 사태로 연장해왔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연장조치를 조만간 중단하는 만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였던 운전자는 서둘러 온라인으로 갱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면허국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운전면허국 사무실 등이 문을 닫으면서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갱신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해왔다.

구체적으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였던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에 인쇄된 날짜로부터 360일 동안 유효하도록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허증 만료일이 지난해 3월17일이었던 경우 올해 3월 12일까지 갱신기간이 연장된 만큼 이미 기간연장 기한을 넘긴 것이라고 면허국은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료됐던 면허증은 270일 동안 유효하다. 이에 따라 만료일이 지난해 7월 8일이었을 경우 연장기한은 올해 4월4일이 된다.

주 면허국은 “면허증 만료기간이 올해 3월31일까지였던 운전자는 단계별로 갱신연장기한을 주긴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5월23일까지 연장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서둘러 갱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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