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 여성 소송하자…'동전 60㎏' 임금으로 준 회사

중국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60㎏ 무게의 동전으로 지급한 회사가 있어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이달 초 20대 여성인 왕모씨가 후난성에 있는 한 건강업체에 취업했다. 그러나 회사는 2주 만에 돌연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월급조로 1만 위안(약 19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회사는 1만 위안을 60㎏에 이르는 동전으로 바꿔 여성에게 지급했다. 여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또 5000위안(약 9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사장에게도 동전으로 월급을 지급하라" 등의 댓글을 달며 회사의 갑질에 분노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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