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사기친 워싱턴주 공무원에 징역 5년형
- 22-09-22
전 고용안전부 직원 36만달러 벌금형도 함께
<속보>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불법으로 실업수당 청구에 가담했던 워싱턴주 전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당시 실업수당 신청사태 속에 신분을 도용해 거액의 공금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워싱턴주 고용안전부(ESD) 직원 레이스 디 라 크루즈 3세(48)가 5년 징역형과 36만달러 벌금 및 출소 후 3년간 감호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 공금사취, 뇌물수수, 가중 신분도용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크루즈는 16일 타코마 연방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로버트 브라이언 판사에게 5쪽짜리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신의 범행을 오랜 마약중독과 어렸을 때 당한 학대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닉 브라운 연방검사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도록 고용된 공무원인 크루즈가 오히려 기록을 변조하고 신분을 도용하고 뇌물을 받아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ESD에서 근무했던 크루즈는 팬데믹 사태로 일손이 부족한 ESD에 2020년 4월 재취업해 재택근무하면서 ESD 실업수당 신청 데이터베이스의 기록과 신분을 10여 차례에 걸쳐 조작, 가족과 친구 및 지인들에게 허위로 36만여달러의 실업수당을 받게 해주고 13만여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해 9월 체포됐고 다음달 ESD로부터 해고당했다.
전국에서 팬데믹이 가장 먼저 터진 워싱턴주는 실업수당 사기피해도 가장 먼저, 가장 큰 폭으로 당했다. 연방노동부는 워싱턴주가 팬데믹 실업수당으로 무려 1,630억달러를 초과 지급했다며 이중 대부분은 정부가 뿌리는 현금홍수에 눈독을 들인 범죄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실제로 나이제리아 사기범 아비데미 루파이(45)는 2020년 봄 ESD에 실업수당 신청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남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 신분을 도용해 35만763달러 상당의 허위 실업수당을 지급 받았다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체포됐다. 그의 선고공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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