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생 불법 고용 32억 매출 일본 '보이 바'…난민법 위반 체포

취업자격이 없는 한국 남자 유학생을 일하게 한 혐의로 일본 경시청은 21일 도쿄·신오쿠보의 한국계 '보이 바(Boy bar)' 경영자(34) 등 남자 4명을 난민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보이바 '보이 프린스'의 경영인들은 보이 바 2 곳에서 한국 유학생 40명을 불법으로 일하게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월 이후부터 약 3억3500만엔(약 32억4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발표에 의하면 경영인들은 4~8월 쯤 JR신오쿠보역 앞에서 유학비자로 체류하는 30대 한국인 남성에 음식을 동반한 접대행위를 시켜 일하게 하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업속의 손님은 대부분 일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자들은 당시만 해도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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