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국적포기 신고기한 연장됐다
- 22-09-07
한국 국적법 개정안 통과
한국 국회가 지난 9월 1일 본 회의를 열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을 따르는 후속 입법이다.
한국 국적법 제12조 제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남자일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헌재는 당시 “이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그동안 미국에는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것을 몰라 연방 공무원 임용, 미군 입대, 미군 사관학교 입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한인 2세들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국적 이탈 허가를 받으려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해, 복수국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급하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개정법이 한인 2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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