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됐다…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
- 22-09-03
한국 시간으로 3일 0시, 시애틀시간으로 2일 오전 8시를 기해 항공이나 선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그대로 해야 한다.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졌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지금처럼 반드시 PCR 검사여야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췄다"며 "해외에서 치명률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 의무를 급하게 없애,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재유행이 현재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며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입국 후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이 검사를 신속히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해외 현지에서 이뤄지는 코로나19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며 폐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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