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BTS 병역특례 요구에 "복무 공정성 중요"
- 22-08-29
"병역자원 급감해 병역특례 대상자 줄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혜 혜택 적용 요구와 관련해 "병역 복무 공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며 재차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가를 위해 할 일이 있으니 BTS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해주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병력자원이 급감해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이익과 과거 사례를 고려해 BTS를 대체복무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에 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률 개정 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 또한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BTS 멤버들에게 병역특혜 혜택을 주려면 "현재 법에 없는 걸 새로 집어넣어야 한다"며 "심사숙고해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서 기존 법률상의 병역특례를 적용받았고, 2002년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 월드컵 대회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 선수단은 시행령으로 병역특례를 적용했다가 "국민여론 등 때문에 해당 규정이 몇 년 뒤 다시 삭제됐다"며 "이후 (2009년) WBC 2위 입상 때도 (병역특례)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고 현재의 법령체계를 가져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멤버 중 맏형 격인 진(본명 김석진)의 경우 1992년생이어서 현행 법상으론 올 연말이 지나면 입영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합의에 따른 개정안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BTS의 병역특례가 가능하다면서 "BTS는 56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장관이 욕먹을 각오하고 과감히 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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