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인 70여명 허위서류, 영주권 박탈위기 사실아니다”
- 22-08-28
시애틀 한인 A회계법인, 공식적인 해명 자료 통해 밝혀
“체류 문제로 힘든 한인 30여명 돕기 위해 합법적 E2서 취업이민 소개”
“현재까지 30여명중 사업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아서 문제된 사례 없어”
“이번 허위기사, 우리 회계법인 모략하고 비난한 분과 연관된 것 같아”
<속보> 최근 시애틀지역 한인 70여명이 E2 비자 신분에서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로 영주권 박탈 위기에 빠졌다는 기사와 관련, 이에 연관됐던 시애틀지역 한인 A회계법인은 “이번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영주권이 없이 어렵게 미국 생활을 하는 동포들을 도와주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E2 신분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렇게 도와준 시애틀 지역 한인은 기사에 언급된 ‘70여명’이 아니라 ‘30여명’이라고 해당 회계법인은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30여명 가운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아 적발된 뒤 영주권 박탈 위기에 있는 한인은 현재까지 한 명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은 “E2 신분자가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Form I-140, Immigration Petition for Alien Workers 를 통해 work permit 을 받게 되고 다음 절차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영주권 신청동안에는 신청서류에 기입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한다. 다만 work permit이 나온 시점에 일을 할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어느 시점이든 반드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일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절대로 없다”면서 “만약 그런 허위신청 의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게되면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은 “E2 신분자가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회 회계 법인역할은 영주권 신청자의 질문을 전달하고 변호사의 답을 전달하는 역할과 담당이민 변호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고객을 위해 전달해주고 담당변호사의 업무에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든 이민서류는 100%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고, 그 신청서류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회계법인측은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최근 수년에 결쳐 한인 K씨가 우리 회계법인을 비난하고 모략하는 일이 있어왔는데 이번 기사도 K씨와 연관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모든 것이 허위이고 유언비어인데 만일 이같은 비난과 모략이 계속되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끝으로 “동포사회의 모범이 되고 동포사회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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