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BA 코비 시신 사진 돌려본 직원에게 214억원 배상 평결
- 22-08-26
바네사 브라이언트 "남편과 아이 사진…시각적 가십으로 소모"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바네사 승소 의견 제출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공유한 LA 카운티 측이 유가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의 아내 바네사 브라이언트가 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며 1600만 달러(약 214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외신들은 LA 카운티 산하 보안관과 소방관들은 브라이언트의 사고 당시 사진을 공유한 정황을 보도했다. 이들은 해당 사진을 지인을 비롯해 술집 종업원에게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나선 종업원 빅터 구티레즈는 당시 상황에 대해 “(LA 카운티 보안관이) 나에게 코비 사진을 보고 싶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다. (사진을 보고) 웃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측 변호인은 "사진은 상황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이 불필요하게 공유됐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진이 대중에 유출되지 않았고 유족도 사진을 보지 못했다는 점, 당국 명령을 통해 사진을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네사는 법정에서 흐느껴 울며 "보안관들은 헬리콥터 추락현장에서 죽은 남편과 아이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시각적 가십으로 소모했다”고 배심원단에게 호소했다.
바네사의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LA 카운티는 브라이언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직원들의 헌법적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곳에 왔다"고 말했다.
한편 배심원단은 같은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브라이언트의 재정 담당 고문 크리스 체스터에게도 1500만달러(약 200억원)를 배상하라고 함께 평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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