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경호구역 확대해도 시위 못 막는다…욕설·고성은 즉각 제재
- 22-08-22
집회·시위 법률상 보장돼 경호구역 내에서도 허용
경호구역 내 대경법 함께 적용돼 욕설·고성은 제재
정부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을 확대했으나 경호구역 안에서 집회나 시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집회·시위 도중 욕설, 모욕, 고성 등은 즉각 제재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소음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경호구역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경호구역은 22일 0시를 기준으로 강화된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 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확장된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구역이 확장돼도 집회나 시위는 가능하다. 집회·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로 보장된 권리로 경호구역 안에서라도 가능하게 돼 있다.
다만 경호구역 안에서의 욕설, 비방, 모욕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판단돼 경호처의 즉각 제재 대상이다.
경호구역 안에서의 집회·시위는 집시법과 함께 ‘대통령 등의 경호에 따른 법률(대경법)’도 함께 적용받는다.
집시법에서는 집회시 소음이 높을 경우 경찰의 유지, 명령 등의 단계를 거치지만 대경법에서는 경호처에서 즉각 제재시킬 수 있다.
그동안 평산마을의 주요 집회는 확장될 경호구역 내 문 전 대통령 사저 바로 맞은편 200여m 떨어진 도로에서 진행돼왔다.
22일부터는 경호구역 안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가 함께 집회를 관리한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집회를 관리해오던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시위가 대경법으로 관리되면 실제 욕설이라던지 심한 비방은 누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호구역 확장으로 합법적으로 집회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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