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업소당 2만5,000달러까지 그랜트 받으세요”

워싱턴주 2억4,000만달러 예산 확정돼 29일부터 접수 시작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 시애틀지역 3개 한인회별 지원키로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주내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4월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24일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을 본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4차 지원금으로 모두 2억4,00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스몰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commercegrant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상무부는 업소당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지급되는 이번 4차 지원금은 ▲정부 방역지침으로 임시 폐점했던 사업체 ▲폐점으로 인해 손실을 본 사업체 ▲공중 보건 및 안전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사업체 등이 우선 대상이다. 또한 아시안 등 소수민족 ▲여성운영 업체 ▲베테랑 운영업체 등에 대해서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이번 그랜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하는 급여나 유틸리티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을 한인 소상공인들이 받도록 도와왔던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팀장 로리 와다)는 이번 4차 지원금의 경우 시애틀지역 3개 한인회별로 나눠 대면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애틀한인회는 4월 1~2일, 페더럴웨이 한인회는 4월4~5일, 타코마한인회는 4월6~7일 이틀씩 이번 4차 그랜트 신청을 도와준다. 

상담이 필요한 한인은 시애틀 한인회(206-734-4080). 페더럴웨이 한인회(253-334-4785), 타코마한인회(253-227-0420)으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된다.

한인회별로 예약을 하면 ▲2019년 세금보고 사본 ▲2020년 매상 액수 ▲사업자 등록증(UBI) ▲EIN # ▲신분증 ▲W-9 등을 갖춰 예약된 시간에 한인회로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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