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플레이션 감축법' 첫 수정안 부결…샌더스만 찬성
- 22-08-08
무소속 샌더스 제출한 수정안, 노인 의료보험법 보장 범위 확대 제안
민주당 상원, 'BBB 법안' 축소해 만든 법안 원안 유지…수정 반대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기후 변화, 약값 인하, 부자 증세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 절차를 돌입한지 몇시간만에 중단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날 미 상원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투표를 더해 찬성 51표를 획득해 즉시 '보트-어-라마'(Vote-a-Rama)에 들어갔다. 이 절차에서는 최대 20시간 이내 토론을 거쳐 수정안이 마련되면 무제한 표결을 거쳐 단순 과반만 나오면 처리된다. 절차는 7일 종료될 전망이며 하원은 그 즉시 의회를 소집해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서 전직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첫 수정안은 1대 99로 부결됐다. 해당 수정안은 노인 의료보험상 가격 협상 가능한 처방약 수를 대폭 확대하고 안경, 보청기, 치과 치료 등을 위한 의료 보장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과 공화당이 수정안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 이 법안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저는 모든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심지어 아주 좋아 보이는 위대한 수정안도 반대할 것"이라며 "그들이 결코 법안에 투표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결코 법안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반대표를 던져 우리가 기존에 합의에 도달해 내놓은 법안의 완전한 상태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법인세, 부자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 처방약 인하 등에 투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3693억달러(약 479조원),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 640억달러(약 83조원), 대기업 법인세 최소 15% 부과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약값 인하 문제 관련 민간 건강보험으로 인슐린 가격 35달러 제한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예산 조정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상원 법률 고문 판단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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