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자동차보험 가입시 크레딧점수 반영하면 안된다"
- 21-03-24
코로나로 크레딧 강등된 주민 보호 위해 3년간 금지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신용점수가 강등된 주민들이 재산보험 가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 규정을 시행한다.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의 마이크 크라이들러 감독원장은 23일 워싱턴주에서 자동차 등 재산 보험 가입시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신용점수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하는 특별 규정을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의회는 이와 유사한 법안을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이 법안이 의회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사장되면서 크라이들러 보험감독원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크라이들러 감독원장은 이번 특별 규정을 23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연방정부 또는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 3년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종료를 선언한 후 120일까지 이와 같은 신용점수 반영을 금지하는 안을 시행 중이다.
크라이들러 원장은 "보험업계에서 보험료 산정에 차별적인 신용점수 반영 행위는 항상 불공정한 행위였다"며 "워싱턴주 주민들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부터 연방정부가 정한 시한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가 행동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크라이들러 원장에 따르면 운전기록이 좋지만 신용점수가 낮은 운전자들은 평균 80%나 더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고 특히 이와 같은 산정방식은 저소득층 및 유색 인종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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