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중절 봉쇄한 아이다호주 상대 소송냈다

연방 법무부, 대법원 ‘로 판결’ 폐기 후 첫 사례

 

미 연방 법무부가 2일 여성의 임신중단(중절)을 사실상 전면 봉쇄하는 법을 시행한 아이다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연방 정부가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아이다호주를 관장하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신 6주가 지난 여성에 대해 임신중단을 금시시킨 아이다호주의 법률은 모든 미국인이 의료비 납부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응급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 연방 법률인 응급의료법(EMTAL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다호주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폐기할 경우 임신 6주가 지난 여성에게 임신중단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트리거’ 법률이 제정돼 있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자궁 외 임신, 임신중독 또는 유산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겪는 환자 등 응급 상황에 처한 임신부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긴 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임신부가 임신중단 시술을 받으려면 의료진에게 경찰이 작성한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연방 법무부는 법원이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사전에 영구히 중지시켜줄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무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만약 생명이 위협을 받는 환자가 응급실에 올 경우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랜드 장관은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임신중단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틀 주지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곳 아이다호는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를 이끌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주들이 임신중단을 제약하거나 금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아이다호를 포함한 12개 주는 임신중단 금지를 위한 트리거 법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각 주의 트리거 법률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차례로 제기할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소송전에 잇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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