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챌린지' 참여했다가…英법원 "생명유지장치 중단하라"

12세 소년, 챌린지 참여했다 4월부터 혼수상태

 

영국 법원은 온라인상 '질식 챌린지'에 참여했다가 혼수상태에 있던 12세 소년에 대한 생명유지장치 운영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일(현지시간) AFP보도에 따르면 소년은 지난 4월 온라인상 질식 챌린지에 참여한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블랙아웃 챌린지' 등으로도 불리는 질식 챌린지는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해 환각과 유사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발작, 뇌 손상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경고한다. 이 소년도 챌린지에 참여했다가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치 배터스비의 부모의 반발과 유엔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은 의사들이 소년의 뇌간이 사망했다고 판단, 생명유지장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년의 부모는 유엔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고 AFP는 전했다. 

양국 항소법원 판사는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2일 오후12시까지는 생명유지장치 운영을 연장토록 했다. 항소 법원은 런던의 왕립 사법 재판소에 기반을 둔 고등 법원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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