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이진규 변호사] “급행수속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Passage Immigration Law)

 

급행수속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민국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은 신청인들이 Form I-907과 함께 추가의 접수비를 제출한 경우에, 이민국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양식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급행 수속은 신분이나 노동허가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2,500(종교비자의 경우에는 $1,500)의 추가 접수비를 제출하시는 경우에 15일(calendar days) 안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거절,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중 하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의 경우에는, 급행이 아닌 일반 수속의 경우와 동일한 답변 기간이 부여되고, 답변을 제출한 경우에 다시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이민국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급행수속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로는 (1) Form I-140 (EB-1A, EB-1B, EB-2 (NIW는 제외), EB-3) 그리고 (2) Form I-129 (E, H, L, O, P, Q, R, TN Visas)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에 대한 급행 수속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 아쉽게도 Form I-485는 대상 서류에 포함되지 않아서 급행수속으로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의 경우에 청원서인 I-140에 대한 승인을 위한 급행수속은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서는 비급행수속과 동일한 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3월 30일에 이민국이 급행수속 확대에 대한 새로운 규정(Implementation of the 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을 발표하여 급행수속 대상서류를 확대한 것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2년 5월 31부터 시행된 이 새 규정에 따라, 이전에는 급행수속을 진행 할 수 없었던 유형의 케이스들이 급행수속의 대상으로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급 이상의 주재원을 위한 영주권(EB-1C) 과 한국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NIW에 대한 급행수속이 추가됨에 따라, Form I-140을 제출하는 모든 유형의 케이스에서 급행수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이민신분의 변경 및 연장을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Form I-539와 노동허가 신규신청 및 연장을 위해 사용되는 Form I-765 가 급행수속의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민국의 인력 상황과 처리 능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급행수속을 확대할 것이라는 이민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케줄에 따라, 지난 5월 24일에 이민국에서 매니저급 이상의 주재원을 위한 영주권(EB-1C)과 NIW 에 대한 급행수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2022년 6월 1일부터, 매니저급 이상의 주재원을 위한 영주권(EB-1C) 중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케이스들은 급행수속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2년 7월 1일부터는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매니저급 이상의 주재원을 위한 영주권(EB-1C) 케이스와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NIW 케이스를 급행수속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022년 8월 1일부터는 매니저급 이상의 주재원을 위한 영주권(EB-1C) 중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케이스들과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NIW 케이스에 대한 급행수속 업그레이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이 특정 날짜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만 급행수속이 가능하고, 새롭게 신청하는 케이스들은 아직은 급행수속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매니저급 이상의 주재원을 위한 영주권(EB-1C) 과 NIW케이스의 급행수속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2,500의 추가 접수비를 제출해야 하며, 급행수속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급행수속 접수 서류인 Form I-907의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거절,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중 하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민국이 새롭게 실시하는 급행수속 대상의 확대는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행수속을 고려하시는 신청자들은 이민국으로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언제 본인의 케이스를 급행수속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급행수속의 확대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문의: 425-386-4848/david@passag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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