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피임 접근권법' 처리…공화당 8명 찬성표

찬성 228표 대 반대 195표로 가결 처리…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미국 하원이 21일(현지시간) 연방 차원에서 피임약과 기구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임 접근권법'을 통과시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성 228표 대 반대 195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 220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8명도 찬성표 대열에 합류했다.

공화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낸시 메이스(사우스캐롤라이나), 리즈 체니(와이오밍),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앤서니 곤잘레즈(오하이오), 존 캇코(뉴욕),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플로리다), 프레드 업튼(미시간) 등 8명이다.  

메이스 의원은 투표장에 "내 주(州)가 예외를 금지하고 있다. 피임을 보호하라"는 문구가 적힌 재킷을 입고 참석했다.

메이스 의원은 "우리 주는 강간당한 여성과 근친상간 피해자들에 대한 예외를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피임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매우 단순한 법안이며,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스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법안을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지만, 단지 소수만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와 관련,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더힐은 소개했다 .

이번 법안은 일반인이 피임약이나 피임 기구에 접근할 수 있고 의사가 이를 처방할 수 있는 권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법무장관과 의료 제공자, 기타 개인이 법안을 위반하는 주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 이후 피임 접근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처리됐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당시 판결문 보충의견에서 대법원이 앞으로 피임, 동성애, 동성혼을 보장한 판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특히 1965년 결혼한 부부들에게 피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판례를 그 중의 하나로 꼽았다.

실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보수 성향 주 의회에서는 피임 접근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12개 주는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피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을 정도로 공화당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두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60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 공화당의 10표가 필요한 상원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낙태권을 옹호해온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권과 유사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지난 15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하고 낙태를 위해 다른 주(州)로 이동하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지난 20일 동성간 및 모든 인종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 역시 상원 통과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동성혼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하는 법안의 경우엔 공화당 내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하원을 통과한 낙태권 인정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지만, 동성혼 인정 법안을 처리할 때는 공화당 의원 47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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