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美서부 가뭄 극심…야외 급수 제한조치 시행
- 22-07-18
잔디에 물 주1~2회, 스프링클러 8분 제한
1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LA 당국은 지난달 초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를 주 1~2회로 제한하는 등의 물 사용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야외 물 사용은 주 2회, 스프링클러 가동은 8분으로 제한됐고, 위반 시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물은 조경에 사용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양의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3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고지대 수원과 저수지의 수량이 대폭 줄었고, 물 공급량도 기록적인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례 없는 야외 급수 제한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물 사용량도 1인당 하루 평균 80갤런(302ℓ)으로 제한된다.
당국은 "현재 상황은 과거보다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비상사태'"라며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가뭄이 악화하면 실외 물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반하는 이들에겐 200달러에서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수자원부는 이 같은 조치 제한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부에 따르면 6월 가정용 물 수요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했다.
LA 주민들은 물 사용 제한 조치에 대비해, 사막 지역에서도 잘 사는 식물을 키우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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