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 등 가짜뉴스 15건 내사·수사

경찰, 피의자 2명 검거하고 1명은 신원 특정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건 15건을 내사·수사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검거된 인원은 2명"이라며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추가 유포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전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발견해 내사·수사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백신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사례, 1인 방송미디어 플랫폼에 허위 동영상을 게시해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고 주장한 사례 등이 가짜뉴스의 대표 케이스로 언급됐다. 

내사·수사 중인 15건 가운데 온라인 가짜뉴스는 14건, 오프라인 가짜뉴스는 1건이다.

또 검거된 피의자 2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1명은 오프라인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1명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으나 신원이 특정된 상태다. 

김창룡 청장은 자치경찰제 상황도 설명했다. 올해 1월1월 자치경찰제 법령이 시행된 후 시도별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김 청장은 시도별 조례와 관련해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다수 시도가 입법예고 단계를 거치는 등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체는 경찰권을 확대하고 검찰권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이 올해 1월1일 시행되면서 마련된 후속 조치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7월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한다.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가 6명을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청장은 "대부분의 시도가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자 2명의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외 개별기관 또한 추천자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진행 상황이 빠른 시도는 다음 달 초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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