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조정…규제 완화 첫발" 환영
- 22-07-18
특허수수료 현실화 등 후속 조치 기대
국회에서 규제완화 발목 잡힐라 우려도
"상향폭이 당초 요청했던 금액과 괴리가 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600달러에서 8년만에 한도가 조정된다.
면세업계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인상폭에 못 미친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면세업계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가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도 상향폭이 크지 않아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조치가 업황 견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정부가 규제완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는 대부분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를 시작으로 업계가 요청한 규제완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조정된 후 8년 동안 묶여 있었다.
기재부는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상향했을 때보다 30%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비율을 감안해 면세한도 역시 800달러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달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는 정부가 규제완화 첫발을 뗐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면세한도는 각각 5000위안(776달러), 20만엔(1821달러)이다. 일본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면세한도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소비 진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숙원이던 면세한도 조정을 시작으로 후속 규제완화가 이어지면 면세시장 경쟁력 재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함께 △내국인의 한시적 면세품 구매 허용 △특허수수료 납부 현실화 등 후속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국인은 현재 재고물품을 통관한 면세품과 무착륙 비행을 통해서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외관광객 유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을 촉진해 업황 위축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허수수료 현실화도 면세점 업계 숙원 중 하나다. 수수료를 실제 면세점들이 거둔 수익인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매출액을 근거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면세점들은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에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시내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한도 조정을 시작으로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법개정 등은 국회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규제완화가 이뤄지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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