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기간 UW 등록금 돌려달라"

'UW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계속 된다


워싱턴대학(UW)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집단소송'이 학교측의 기각 청구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되면서 일정대로 진행된다.

UW 대학원생 알렉잔더 배리는 지난해 9월 16일 '해젠스 버먼 소벌 새피로 LLC' 로펌을 통해 킹카운티 법원에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리는 소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대멕으로 대면수업이 전면 중단되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졌지만 대학 당국은 등록금을 전혀 인하하지 않았다며 등록금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펌의 대니엘 크로우스키 변호사는 "내 의뢰인은 대면수업, 캠퍼스 교육, 교내 모든 연구소 사용, 각종 서비스 및 활동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지불했다"며 "하지만 학교 폐쇄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이 지불한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UW은 소송이 제기되자 즉각 킹카운티 법원에 기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킹카운티 법원이 금주 UW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UW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더 많은 교수들을 고용하고 새롱누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이유로 더욱 많은 지출이 발생했고 교육의 질 면에서 전혀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로우스키 변호사는 학생들의 등록금은 결코 교실 수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문들이 포함된 것인데 2020년 봄학기 이후 학생들은 이러한 '대학 생활' 체험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봄 UW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 반환' 온라인 청원서를 진행했었는데 당시 1만 6,0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이 청원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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