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낙태권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반발
- 22-06-25
보수 우위 대법원, 반세기 낙태권 인정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 뒤집어
보수 성향 대법관 3명 트럼프 전 행정부서 임명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법무부는 생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의 24주내 낙태 합법화 근거가 된 '로 대(對) 웨이드(1973)' 판례를 번복하면서 주(州) 재량으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갈랜드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미국의 생식 자유에 파괴적인 타격을 준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민의 삶에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은 유색인종과 재정적 수단이 제한된 사람들이 느낄 부담을 키워 매우 불균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토록 한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도 통합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수정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반세기 전인 1973년 1월22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주별로 다르게 해석되던 '임신 24주내 낙태 허용여부'를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 사실상 미 전역에 해당 기간 낙태 허용을 못 박은 것이다.
이후 50년간 공화당과 보수적인 종교 세력 등이 판례 뒤집기를 시도해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 우세주에서 낙태금지화 바람이 불면서 지난 2018년 미시시피주가 낙태금지법을 제정해 논란이 됐다.
미시시피 낙태금지법은 로 대 웨이드 판례보다 제한된 기간인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 강간이나 근친상간까지 예외로 두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일하게 인정한 예외적 허용 사유는 의학적 응급성이나 태아의 치명적인 기형 뿐이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한 법률이라는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3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판결이었다는 평가다.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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