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낙태 금지시켰다-로 대 웨이드법 위헌판결
- 22-06-24
대법원 6-3으로 로 대 웨이드법 폐기 결정
각 주정부별로 낙태 금지 법제화 가능해져
연방 대법원이 당초 예상대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4일 6-3으로 대 웨이드를 폐기하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낙태는 공식적으로 위법이 됐으며 각 주 정부는 낙태를 금지하는 자체 법률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의 낙태 합법화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이뤄졌다. 이 판결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임신 22~24주 이전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1992년 '케이시 판결'이라 불리는 판결에서 낙태 합법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주 정부가 임신중절 규제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미시시피주(州)는 낙태 금지 기준을 임신 20주 후에서 임신 15주까지로 앞당겼고, 심각한 태아 기형 등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했다. 또한 산모를 구하기 위해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낙태 클리닉 업체 '잭슨여성보건기구'는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이었으며 24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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